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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관

제정: 1999년 11월 1일

개정; 2001년 11월 4일

개정; 2003년 7월 31일

개정: 2008년 11월 2일

개정: 2011년 10월 14일

 

한국예술 사진인 연합회, APC뉴스

korea art photd combination, APC NEWS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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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관

 

제1장 총칙

제1조{명칭}본 회의 제호는 한국예술사진인연합회{APC뉴스}라 칭하고 영역은

Korea Art Photo Combination 또는{APCNEWS}이라 칭한다.

 

제2조{소재지}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 한곳에 지회. 지사. 지국

을 설치 할 수 있다.

 

제3조{목적}본 회의 간행물 발행목적은 건전한 한국사진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국. 내외 사진정보 및 언론 창달과 종합사진 정보지로서 사회질서와 건전한 사업에 앞장서고 사진인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 며 비영리 단체로 한다.

 

제4조{사업}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1}.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바르고 빠른 종합정보 및 정기간행물{신문}발행

2}.각종 사진촬영회 및 해외 기행촬영회 개최

3}.각종 사진강좌. 전시회. 세미나. 수련회.개최

4}.국.내외적으로 사진문화 교류

5}.기타 전항의 사업에 부수되는 필요한 사업계획

 

제2장 회 원

제5조{회원자격}본회 회원의 입회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}일반회원- 본회 사업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.

2}정 회 원- 본회 입회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본회 지회.지사장의 추천이나

사진관련단체 준회원이상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
3}.특별회원- 사회적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

임원회의 인준을 얻은 자.

 

제6조{입회비}본회의 전항 4조에 의거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.

1}. 입 회 비: 국내 100.000원, 해외 50.000원

2}. 년 회 비: 50.000원(1,1~12,30)

3}. 종신회비: 500.000원(년회비)

단: 가}.위 회비 규정은 본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

지회. 지사. 지국에서 는 50% 이내 금액을 정할 수 있다.

나}.이미 가입된 회원이라도 년회비 1년 미납시는 신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.

다}.활동회원이라도 유효기간 1개월 경과시 신규가입금을 납부 한다

제7조{기자} 본회 정기 간행물 발행을 위해서 지역별로 주재기자 및

리포터. 기자를 구성 할 수 있다.

1}.주재기자

2}.편집부

3}.편집위원

4}.취재부

5}.사진부

6}.리포터

7}.특파원

8}.인터넷국(오프라인)

9}.기타부서

 

제8조{회원의 권리 및 혜택}본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다

1}.회원의 권리}

가. 일반회원-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의견 개진.

나. 정 회 원-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의견 개진과 임원선출

다. 특별회원-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회의에서 의견 개진

2}.회원의 혜택

가.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구독

나. 회원은 본회 주최 각종 촬영회 참가 우선

다. 회원은 자기개발을 위한 개인지도

라.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기사. 자료. 개재

제9조{회원의 의무}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
1}.본회 정관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시한 재규정 준수

2}.각종 회비 및 의결된 분담금 납부.

3}.본회 회원사진전. 기자수련회. 지회. 지부 행사 참여

4}.본지 주재기자. 리포터. 기자 는 본지 발행을 위한 자료 및 원고를

제출 하여야 한다.

5}.본회로부터 부여받은 일체의 직위와 관련된 권리를 취재 목적 외

사용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.

 

제10조{탈퇴 및 자격정지}

 

1}.본회를 탈퇴코저 할때는 이를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 하되 본회로부터

부여받은 일체의 모던권리와 의무는 정지되고 .기납부 된 회비 등 를

요구할 수 없으며 등록 및 신분증 은5일 이내 반납 하여야 한다.

2}.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년회비 미납시.

3}.본회에서 주최한 회원전. 기자수련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참 할 때.

4}.본회 임원회의 인준되지 않은 유사기구. 조직. 서신. 통신. 제규정,

인터넷관련 등 을 구성 하는 행위.

5}.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탈퇴, 선동, 조정. 비방. 명예훼손, 하는 행위

6}.본회 활동이나 사업, 업무 을 방해하거나 민. 형사상 사유가 발생한자

11조{징계}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시 발행인은

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조치 할 수 있다.

1}.정관 제6조. 제9조를 이행하지 않을시.

2}.본회 사업을 방해. 유포. 비방 할때

3}.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끼쳐 을때.

4}.본회의 활동 및 년회비 1년 이상 미납 할 때

5}.기타 본회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때

6}.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

가}.계고 나}.경고 다}. 제명 라}.변상 바}.법적대응

 

제12조{포상}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회발전에 기여한자는

이를 포상한다,

1}. 올해의기자상(신문부문. 인터넷부문)

2). APC뉴스 사진예술문화상

ㄱ.대 상-본지발전을 위한 홍보 및 직접적인 도움을 준 자.

ㄴ.공로상-본회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.

ㄷ.작품상-당해년도 회원전에 우수한 작품

3}. 기타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

 

제3장 임 원

제13조{임원}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APC뉴스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

1}.고 문: 5인이내 6}.발 행 인; 1인

2}.자문위원; 7인 7}.이 사: 7인 이내

3}.회 장: 1인 8}.편집위원; 7인 이내

4}.부 회 장: 2인 9}.국 장; 각국1인

5}.감 사: 2인

 

제14조{선출} 본회의 임원은 임원회 의결을 거쳐 발행인이 임명한다.

1}.고 문 5}.감 사

2}.자문위원 6}.이 사

3}.회 장 7}.편집위원

4},부 회 장 8}.각 국장 및 지사장

단: 본회 임원은 명예직이며 감사는 비상임직으로 선출한다.

 

제15조{임기}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인준후 연임 할수 있다.

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보선하며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

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

제16조{회장}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대외업무를 총괄한다.

 

제17조{부회장}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대외업무를 협조한다.

 

제18조{발행인}본지 발행인은 정기 간행물 발행과 본회사업 및 운영에 대한

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운영한다.

 

제19조{이사} 본회의 결의된 사항을 임원회에서 의결처리 하고 각. 부서는

임원회로 부터 위임된 업무분담에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

 

제20조{감사} 본회의 감사는 본회 재정 및 경리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
 

제4장 총 회

제21조{구성} 본회의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발기인 총원으로 구성한다.

 

제22조{소집}본회의 각종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.

1}.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 한다

2}.정기총회는 본회의 중요사항 시 개최 하고 회장 또는 발행인이 그 의장이 된다.

3},임원회의로 2개월에 1회로서 의결 할 수 있다.

4}.회의 소집은 개원1주일 전에 서면 또는 통신으로 회의일시. 장소. 목적 등을

통보 하여야 한다.

 

제23조{부의사항} 본회의 총회 또는 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}.정관수정 및 개정

2}.임원의 선출 및 인준사항

3}.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보고

4}.사업계획 및 사업보고

5}.재산처리 및 관리

6}.회원징계에 관한 보고

7}.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사항에 대한보고

8}.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

 

제24조{정족수} 본회의 회의의 정족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1}.총회 또는 임원회는 재적 참여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결의 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2}.본회의 각종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경우 그 회의 성원을

위한 위임장이나. 출석자에게 위임하여야 함으로서 출석을 대신하며. 이때

의결권은 지분1%에 대하여 1인의 의결권을 행사 할수 있다.

 

제5장 임원회

제25조{구성}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하 각 이사급이상 으로 구성 운영한다.

 

제26조{소집}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 또는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소집할 수 있다.

 

제27조{부의사항}본회의 임원회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}.총회에 부의할 안건 예비심의

2}.회원의 각종 분담금 및 증감에 대한 심의 결정

3}.임원의 선출 및 추대 인준

4}.본회 발전에 관한 사업. 및 예산 에 관한결정

5}.회원 입회 및 징계에 관한 결정

6}.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 조정

7}.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 

제28조{의결} 본회의 임원회는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. 의결은

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.

단: 긴급사항은 서면이나 통신으로 결의 할 수 있다.

 

제6장 재 정

제29조{자산} 본회의 자산은 유, 무형 자산으로 한다.

1}.본회의 자산은 개인 및 후원자로 구분한다.

2}.본회의 자산은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.

3}.본회의 자산의 증. 감에 대한 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한다.

 

제30조{수입} 본회의 수입은 다음 세출에 충당한다.

1}.입회비 및 년회비

2}.보조금 및 찬조금

3}.임원회에서 결의한 분담금

4}.촬영회의 수입금

5}.신문 구독료

6}.광고 협찬금. 후원금

7}.각종 행사 수익금

8}.기타 잡수입금

 

제31조{회계감사} 본회의 감사는 본지{회}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2회

감사를 한다.

1}.회계 년도 결산보고는 매년 말 감사가 이를 보고한다.

2}.회계 년도 는 1년으로 하며 통상기준에 준한다.

3}.예산의 항목간 전용은 정당한 사유시 회장. 발행인이 전용 할 수 있다 .

4}.경비. 지출 및 금액은 전결권자가 책임 하에 이를 결정한다.

5}.회원이 탈퇴. 제명될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잔여재산. 기납회비 및

분담금등 일체에 대하여 반환 요구 할수 없다.

 

제7장 정기간행물 발행

제32조{목적}본회의 정관 제1장에 의거 본회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

사업추진을 위하여 정기 간행물을 발행한다.

 

제33조{기구} 본지 정기간행물 발행을 위해서 발행인은 취재. 편집에

관련된 주재기자. 리포터. 기자를 둘 수 있다.

 

제34조{부서설치}본회 정관 제4조1항. 제33조 에 의거 정기간행물 발행을

위한 편집국은 발행인의 지시를 받아 각 관련취재부서와 협의하여

정기간행물 발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.

 

제35조{인쇄} 본지 의 발행을 위한 인쇄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에 위치한

인쇄소에 의뢰하여 발행한다.

 

제36조{발행주기} 본지의 발행주기는 계간지로 한다{단;월간지로 변경할수도있다}

 

제8장 조 직

제37조{조 직}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.내외 지회.지사.지국

을 두며 그 구성은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.

 

제38조{기획실}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의 기획. 추진 및 조직

의 업무를 담당한다.

 

제39조{편집국}본지 정기간행물 발행을 위한 기획. 취재. 편집. 발행 및 배포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 

제40조{총무국}본회. 지의 관련된 사무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.

 

제41조{출판사업국}본회. 지의 관련된 출판. 정기간행물 발행에 따른 기사. 정보. 원고. 수집. 배포 및 인터넷오프라인의 관한 대외적인 홍보. 업무 등을 담당한다.

 

제42조{지방국}본회 지의 원활한 사진문화 관련 정보를 위한 국 내.외적으로 지회.

지사. 지국 등을 둘 수 있다.

제43조{특파원}본회. 지의 해외 사진정보 및 문화교류관계로 지사. 지국에 설치.

자국민 또는 교민을 특파원을 둘 수 있다.

 

제44조{담당}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국. 실의 원활한 업무를 기하기 위하여 약간의

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 의결 후 발행인 이 임명한다.

 

지회.지사.지국 설치.운영 규정

제1조{목적} 본회 정관 제2조에 의거 지회. 지사. 지국 설치를 목적으로 정한다.

 

제2조{명칭} 한국예술사진인연합회. APC뉴스 지회. 지사. 지국이라 칭한다.

 

제3조{설치}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국내.외 기타지역에 지회. 지사. 지국 를 설치

하고 임원회 의결로 발행인 이 위촉한다.

1}.지회. 지사. 특별시. 광역시. 시 그 지역 사진관련 5명이상 발기인 지역

2}.지국은 국내. 외적으로 지회. 지사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

3}.특수 지역은 임원회 의결로 별도 계약에 의거 설치한다.

 

제4조{회비}본회 정관 제6조에 의거 입회비 및 년회비는 본사에 납부하고 별도

규정은 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 운영을 위해서50% 이상을

초과 할 수가 없다.

단;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도 1년 이상 년회비 미납 또는 유효기간 후는 신규가입

으로 한다.

 

제5조{임원임기}본 지의 지회. 지사. 지국 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

2년으로 하되 재인준후 연임 할 수 있다.

 

1}.지회.지사.지국장 {주재기자 겸직} 1명

2}.총 무 {리 포 터} 2명

3}.간 사 {부 서 별} 각1명씩

4} 회 원

 

제6조{자격}본지의 지회. 지사.지국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자로 한다.

1}.지회.지사.지국장은 사진관련단체 정회원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.

2}.지국장은 그 지역 지회. 지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.

3}.기자. 리포터는 본회정회원으로서 사진관련단체 준회원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.

 

제7조{선출}본지의 지회. 지사장은 본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 하되 그 지역 사진인

을 우선으로 하고 임원회 의결 후 발행인이 위촉한다.

 

1}.설립 지회. 지사. 지국장은 그 지역 사진인5명 이상을 구성하고 본회정관을 준수하여 지회. 지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.

2). 선출 지회. 지사장은 입회1년경과 회원전. 수련회를 참여하여야 한다.

3}.지국은 그 지역 지회. 지사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 임원회 인준 받아야한다.

 

제8조{총회}본지의 지회. 지사. 지국총회는 총원으로 구성하며 결과를

본사에 서면 또는 FAX 로 통보 해야 한다.

1}.정기총회: 년1회 지회. 지사.지국장이 소집 하고 의장이 된다.

2}.임시총회: 필요에 따라 간사회의 결의로서 소집한다.

3}.의 결: 총회의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.출석회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결의 하여야한다.

 

제9조{부의사항} 본지의 지회. 지부. 지국 총회에 부의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}.임원선출

2}.예산 및 결산의 승인

3}.사업 계획의 승인

4}.활동 및 결산에 관한보고

5}.본사에서 받은 제반 사항보고

6}.회원 의 증감 및 부서별 활동 사항보고

7}.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0조{간사회} 간사회는 지회. 지사. 지국장. 총무. 간사로서 구성되고 지회. 지사.

지국장은 의장이 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.

단: 감사는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.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.

 

제11조{자격상실}지회.지사..지국 정기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

불참시는 직책 및 소속회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.

단: 본회정관 제10조. 제11조

 

제12조{간사보선}간사의 결원으로 공석이 발생할 시는 지회. 지사. 지국장이 추천

간사에 선출 하고 본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 

제13조{업무보고} 지회.지사.지국은 총회 또는 간사회의 의결사항을 본사에 보고

하여야 한다.

제14조{미비사항}본 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 정관 또는 사회 통상적 관념에

따른다.

제15조{효력발생} 본 내규정은 본사와 의 지회. 지사. 지국 계약 체결{인준}일로 부터 효력 을 발생한다.

제9장 보 칙

제45조{해산}본 회를 운영상의 해산코자 할 시는 임원회에서 재적이사 2/3 이상의

찬성으로 결정 할 수 있다.

 

제46조{재산귀속} 본회가 해산 할 시는 잔여 자산은 실명인을 우선하고 유동자산 은 임원회 결의에 의거 처리 한다.

 

제47조{정관변경} 본회의 정관을 변경코져 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출석위 원 2/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 

제48조{규칙}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
1}.회원 입회등 회원에 관한 사항

2}.지회.지사.지국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}.정기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

4}.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.

5}.본회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

6}.운영 및 직능에 관한 사항

7}.지회.지사.지국 운영관련 내규정에 관한 사항

8}.기타 본회정관과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 

제10장 부 칙

제49조{부칙} 본회 정관규정에 우선하고의 미비한 사항은 사회 통상적

관례에 준한다.

1}.본회 정관 제정일 1999년11월 1일부터 발효 한다.

2}.본회 정관 개정일 2001년11월 4일

3}.본회 정관 개정일 2003년 07월 31일

4}.본회 정관 개정일 2008년 11월 02일

5}.본회 정관 개정일 2011년 10월 14일

6},본회 정관 개정일 2011년 12월 05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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