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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C뉴스 사진예술문화상 규정

제1조: 목적

본회에서 전국회원들의 사진예술문화 활동에 기여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APC뉴스 사진예술문화상을 제정하여 매년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 후 수상 하고 있다.

제2조 : 수상내용
       ① 대  상: 1명
       ② 공로상: 2명
       ③ 작품상: 1명

제3조: 수상대상자
   ① 대상은 당해 연도 개인전 및 국내외 사진문화 교류로 본회 발전과 사진
     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.
   공로상은 본회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협조 하자.
   작품상은 당해 연도 전국회원작품전에 출품하여 우수한 성적을 얻는 자.

 제4조: 수상일
   ① 수상은 매년 기자수련회에서 해당자를 수상하며 후보 추천은 수상일로
       부터 15일전 에 접수를 마감한다.

제5조; 후보추천
   ①후보 추천서. 증빙서류를 별첨. 첨부하여야 한다.
   ②본회 임원 및 지사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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